금괴 일본 밀수 부탁받고 중간에서 가로채…징역 2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홍콩에서 사들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4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운반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짜리 금괴 10개(시가 4억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금괴 2개씩을 각각 나눠준 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갔다가 현지에서 금괴를 모두 수거해 잠적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중순 일본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괴의 총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를 즐기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후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됐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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