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규제 강화…'제2 상도유치원' 막는다

입력 2019-01-17 11:15   수정 2019-01-17 11:54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규제 강화…'제2 상도유치원' 막는다
착공 신고제→허가제 전환, '공사 중간검사제도' 부활 등 20개 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0개에 이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까지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착공 전 땅파기(굴토)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굴토 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시점도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를 하게 할 계획이다.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공사 시작 뒤엔 굴토 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 배치하게끔 할 예정이다.
1995년 폐지된 중간검사제도도 부활한다. 이는 기초공사 완료 후 공사가 설계도·법령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를 구청 등에 확인하는 것이다.
부실한 공사로 안전사고를 일으켜 인접 건축물·시설물에 피해를 준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이 같은 20개 대책 중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인 6개는 즉시 시행된다. 건축법 등 개정이 필요한 14개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민간건축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축 안전센터'도 시와 각 자치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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