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서 암석을 채취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무허가 석재 가공업체 대표 이모(49)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해당 부지 임차인 2명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 지역 3곳에서 암석 4만여t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t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 총 6곳 중 3곳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깊이 10m 이상 땅을 파헤치며 암석을 채취하고, 그곳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과 폐석 등의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곳은 국방부 소유로, 해당 부지 임차인과 공모해 국방부 몰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판석 등의 원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빌레'(너럭바위)로 불리는 농지 내 암반지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범행을 통해 15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현장 3곳은 현재 마늘, 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 수확이 끝난 뒤에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난 자연석 매입과 폐기물 처리 추적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제주도 등 유관기관에 개선방안을 요청했다"며 "경찰도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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