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큰돈 번다"는 말에 속아…많게는 수억원 피해 본 누리꾼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가짜 인터넷 댓글 광고대행 누리집을 만들고 댓글 아르바이트 누리꾼 수천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누리집 회원가입비 등 수백억원을 빼돌려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댓글 광고대행 업체 사장 A(49·남)씨와 이 업체 고문 B(52·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이 업체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짜 인터넷 댓글 광고대행 누리집을 운영하며 댓글 아르바이트 누리꾼 4천822명으로부터 받은 누리집 회원가입비 등 988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인터넷 댓글 광고대행 업체를 차린 뒤 댓글 아르바이트 누리꾼들을 모집했다.
이어 누리꾼들에게 "가입비를 내고 광고대행 누리집에 가입한 뒤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입비의 3배가량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누리꾼들은 회원등급에 따라 가입비 82만∼880만원을 내고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월 10여만∼6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급여는 광고 수익이 아닌 누리꾼들이 낸 회원가입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급여 지급 등으로 회원가입비가 떨어지면 새로운 댓글 광고대행 누리집을 만들고 재차 댓글 아르바이트 누리꾼을 모집한 뒤 회원가입비를 받아 부족분을 메웠다.
또 일부 누리꾼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트집을 잡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누리집 회원 탈퇴를 종용하며 급여 지출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꾼들은 A씨 등이 급여를 지급한 탓에 범행을 의심하지 않고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운영한 광고대행 누리집은 광고를 수주하지 않은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국 누리꾼들은 가짜 누리집에만 게재되는 댓글을 다는 헛고생을 하면서 금전적인 피해까지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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