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수단으로 소송 할 수 없는 경지" 주장…다음 달 변론 종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정당방위였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7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모(75)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독자 김정수씨 제공]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농민이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한 남씨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염병 투척에 앞서 그는 3개월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남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에게 감히 말한다"고 말문을 연 뒤 "제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서류를 위조 내지는 변조해서 재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1·2심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았다"며 "더는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정당방위로서의 범행은 재판장이 조각 사유로 판단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면서 "위법성 조각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억울하게 느낀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사건 당시 승용차에 동승했던 대법원장의 비서관은 재판부에 "법질서 원칙상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첫 재판을 열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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