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정당행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신이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민원인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발언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에 해당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의 위법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직무상 정당행위"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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