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존 장애아동수당 외에 매달 2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가구 중증장애아동은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아동은 월 17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아동 355명이 대상이다.
김은옥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허태정 시장의 약속사업"이라며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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