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단속

입력 2019-01-18 09:54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단속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31개 점검반을 꾸려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 지역 등에서 단속에 나서 빈번한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목재 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 지역 내 폐비닐·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나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신고 자는 과태료 액수의 10%(3만∼1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신고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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