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없어' 식당에 들어가 흉기들고 "돈내놔"

입력 2019-01-18 10:07   수정 2019-01-18 10:19

'생활비가 없어' 식당에 들어가 흉기들고 "돈내놔"
경찰, 특수강도 혐의 40대 구속영장 신청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0분께 통영의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주인 B(63)씨를 협박,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에 손님 3명도 있었으나 A씨가 흉기를 들고 있어 저항하지 못했다.
주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고성군청 인근 길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도 무거워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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