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경찰관, '윤창호법' 적용 안 받는 이유는?

입력 2019-0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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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경찰관, '윤창호법' 적용 안 받는 이유는?
운전자 제외한 타인의 인명피해 있어야 법 적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트럭을 들이받은 경찰관에게 음주 사고의 처벌을 가중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최근 음주사고를 낸 A순경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며 "윤창호법을 적용하려면 동승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 등 운전자를 제외한 타인의 인명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낸 A순경이 다치기는 했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상 처분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북에서는 현재까지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음주 운전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계 소속 A순경은 지난 16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로 측정됐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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