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계속 받는다

입력 2019-01-19 06:00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계속 받는다
올해 종료 예정 사업 연장…38만2천명에 보험료 최대 50%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 12월말로 잡힌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을 연장해 보험료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7월부터 시작됐다.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몇 차례 연장조치로 올해 12월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액수를 높여왔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묶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5년에는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인상한 뒤 계속 동결하다가 2019년에 월 97만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이 월 91만원에서 월 97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월 4만950원에서 월 4만3천650원으로 6.6% 올라간다.
정부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천명 가운데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천명이 기준소득금액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2016년 38만6천93명, 2017년 38만2천30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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