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 상인들 '방재언덕 소송' 시공사에 패소

입력 2019-01-20 09:10   수정 2019-01-20 10:01

마산어시장 상인들 '방재언덕 소송' 시공사에 패소
법원 "공사가 어류 폐사에 영향미쳤다는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청구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로 탁한 물이 유입되면서 횟감에 쓸 어류 등이 폐사하고 정수시설이 고장 나는 등 영업피해를 봤다며 마산어시장 상인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마산어시장 상인 140명이 방재언덕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11억4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재언덕 공사가 어류 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방재언덕 공사가 시작된 후 어민들이 시공사에 수질악화로 인한 각종 민원을 제기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펄 등 부유물 때문에 정수시설이 고장 나고 횟집 수족관 속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남해안을 강타할 때 마산지역(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가에 해일이 들이닥쳤다.
당시 마산권에서만 18명이 숨지고 이재민 9천200여명, 재산피해 5천900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났다.
정부는 해일 피해를 막고자 오동동 마산관광호텔에서 마산항 2부두 물양장까지 마산만 5만8천㎡를 매립해 길이 1.25㎞의 방재언덕을 쌓기로 하고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방재언덕 공사를 진행한 구간은 경남 최대 수산시장인 마산어시장이 있는 곳과 겹친다.
횟집, 활어 도·소매상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취수관을 이용해 바로 앞 마산만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수조 등에 사용한다.
상인들은 방재언덕 공사가 시작된 후 준설작업 등으로 횟집 수조용 바닷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펄 등 탁한 물이 유입되면서 정수시설이 고장 나고 활어가 집단 폐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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