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자치조직권 보장·재정분권 강화 한 목소리

입력 2019-01-18 16:03   수정 2019-01-18 16:06

전국 시도지사, 자치조직권 보장·재정분권 강화 한 목소리
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청렴 협약도 체결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변지철 기자 =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한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어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공동의견서에서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로부터 24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의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조직 운영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을 인상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서는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이 담겼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 사회로 나아가려면 정부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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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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