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동료 경찰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경사를 파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구속수감 중이라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 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을 통해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구속 수감된 A 경사는 현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경사의 투서로 지방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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