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서울시, 116개 업체 단속

입력 2019-01-20 11:15  

설 전후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서울시, 116개 업체 단속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100% 대출'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설 전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그간 신고가 집중된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는지, 불법 수수료를 받진 않는지, 이자율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광고 문안을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과태료 172건 등 행정처분 404건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의 표현을 쓰거나 금융기관 행세를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다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은 120다산콜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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