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 권리와 권한을 주자는 학교자치 조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3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두고 학교장은 각 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도 법제화된다.
교무회의는 정기·임시로 구분해 학교장이 소집하고, 참석 범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회의에서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 수용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자치 조례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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