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계기로 다시 주목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이모(47)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무서워 그대로 도주했지만, 이틀 만인 15일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17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면허 운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비교적 약해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걸려도 그만'이라며 아찔한 질주를 계속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일도 허다하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5일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 인근에서 시속 150㎞로 질주하던 김모(25)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호기심으로 인한 10대들의 무면허 운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부산 금정구에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B(18)군이 개인택시 1대, 순찰차 1대, 주차 차량 4대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실제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총 3만1천42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하루 17.2건꼴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한 셈이다.
그 탓에 이 기간 1천180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오주석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무면허 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노력에 비교해 효과가 작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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