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77t 쌍타망어선 A호와 277t B호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낮 12시 40분께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49t 쌍타망어선 C호와 249t D호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 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하면서 각각 어획량을 축소 기재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원 총 1억6천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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