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기습시위' 비정규직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9-01-20 11:34  

경찰, '청와대 기습시위' 비정규직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산명령 없이 불법체포…공권력 남용" 반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이달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의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산 명령 절차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 명령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건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이므로 해산 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앞서 이달 18일 오후 3시께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100인 대표단은 해상 명령이 없었으므로 당시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가 공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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