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이의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듯…법적 소송전 후폭풍 예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21일 재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평가로 인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금호산업㈜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평가로 바뀐 ㈜호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금호산업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감사를 통한 재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은 시가 감사를 통해 잘못 적용된 점수를 재산정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고 사업자 취소 통지문을 보내자 지난 11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금호산업은 의견서에서 평가 점수표 유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에 심사과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은 이유, 감사위원회 월권 등의 문제등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선정이 잘못됐다면 아예 원점에서 재공모해야 하는데도 기존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신청 업체만을 상대로 재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도 이를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시는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협상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다 탈락업체의 소송까지 예고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감사를 통해 잘못 적용된 점수를 재산정해 지난달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기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재평가 결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뀌었다.
스스로 협상 지위를 반납한 광주도시공사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혹의 시선도 여전하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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