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시행후 첫행사…귀화증서 받기전 '국민선서'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귀화 허가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달 20일 귀화자가 국적증서를 받기 전 국민선서를 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후 열리는 첫 수여식이다.
귀화 한국인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된다.
법 개정 전에는 귀화 허가를 받거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이에게 우편으로 허가통지서를 보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베트남에서 귀화해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꾸티투허우 씨는 "한글과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그 인연으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다"며 "오늘까지 어려운 일 다 지나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한국 국민이 돼 다른 아이들 엄마처럼 당당하게 인정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돼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귀화 허가자의 출신 국가를 보면 중국이 3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베트남(17명), 필리핀(5명), 러시아(3명)가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일본, 몽골, 타이완, 캄보디아, 벨라루스 등이 있었다.
지난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만1천556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수준(1만798명)을 소폭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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