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잔고 없어도 결제되는 '케뱅페이' 출시

입력 2019-0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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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잔고 없어도 결제되는 '케뱅페이' 출시
전용 마이너스통장서 지급돼…연말까지 50만원 한도 무이자 혜택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케이뱅크가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연계한 페이 서비스인 '케이뱅크 페이(케뱅페이)'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케뱅페이는 전용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 페이 서비스와 달리 잔고가 없어도 결제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쇼핑머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연말까지 5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3.75%, 최고 13.35%다. 이자는 일별 대출 사용금액에 따라 발생한다.
만 20세 이상에 신용등급 1∼8등급이면 누구든 쇼핑머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다.
다만 대출받은 금액은 케뱅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출금과 이체가 불가능하다.
케뱅페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맹점 수수료가 없다.
케뱅페이 앱으로 오프라인 결제를 할 경우 앱 화면에서 매장의 바코드, QR코드를 인식한 뒤 결제하면 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이용할 경우 결제 수단 진행 단계에서 '계좌이체>약관동의>간편계좌이체'를 누르면 된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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