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직무 관련성·대가관계 인정되는 뇌물"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최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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