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꿈꾸는 청주시, 정부에 "지정기준 다양화" 건의

입력 2019-01-21 11:12  

'특례시' 꿈꾸는 청주시, 정부에 "지정기준 다양화" 건의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포함해야"
특례시 되면 행·재정 재량권 늘고 부시장 2명도 가능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의 최대 도시인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에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로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내용이 개정 법률에 반영되면 충북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85만명인 청주시도 특례시의 위상을 갖게 된다.
행안부가 현재 입법 예고한 법률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의 행정명칭을 부여받는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해당한다.
청주시는 "인구 100만명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청주시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청주시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2014년 7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 자율 통합을 이루며 출범한 도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아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성장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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