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사기 및 업무방해)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제주시 내 주점에서 8차례에 걸쳐 술값 16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작년 3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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