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외 이주자 외국인 전용카지노 부정출입 여부 특별점검

입력 2019-0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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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외 이주자 외국인 전용카지노 부정출입 여부 특별점검
31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도내 8개 업체 대상…종사자 교육도 병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31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 업체를 방문해 국외 이주자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카지노에 출입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도내 카지노 종사자들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변경된 국외 이주자 입장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외 이주자는 생업으로 인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해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외 이주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려면 신분증명서(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와 해외이주자격 확인 증명서(해외 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카드 등)를 카지노 출입 전에 제시해야 한다.
조례 개정 전에는 영주권 자격 확인 증명서(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영주권 카드 등)만 확인하면 국외 이주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광부의 고시 변경 이후인 지난해 8월 9일 다른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필리핀 국외 이주가 취소된 내국인이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기관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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