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적 문제없으면 최대한 검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시 개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행안위 여야 간사는 22일 오전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기한(19일) 만료로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법적 하자가 없는 선에서 청문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에서 "송부기한이 지났지만 청문회 개최를 조건 없이 적극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청문 절차는 1월 안에 하는 것으로 해 개최 여부를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송부기한이 끝나 청문 절차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야 원내대표간 청문회 개최를 재검토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며 "간사간 합의가 되면 청문회를 하기로 협의됐다"고 전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청문회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협치의 틀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며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재근 위원장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야당이 지난 9일 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은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이미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기한이 지났고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청문회는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을 강행하고 책임을 지면 될 문제이지만, 이번 건 만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앞서 조 후보자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9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열지 못했으며, 국회법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져 결국 송부기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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