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중소 회계법인인 인덕회계법인과 진일회계법인이 합병하고 여기에 정일회계법인의 일부 인력이 가세하는 통합 회계법인의 출범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진일 회계법인은 오는 23일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합병 계약식을 연다.
이들 회계법인은 이미 합병에 잠정 합의했으며 사원 총회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30일께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병 법인에는 정일의 일부 인력도 참여할 예정이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고 대형화를 통해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병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다.
또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회계사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돼 인력 규모가 클수록 감사 대상 기업군이 확대된다.
통합 회계법인의 회계사 인력은 나군에 속할 수 있는 14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간 합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 논의를 마무리했고 여러 중소 회계법인도 합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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