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연구기관도 제재…반군에 화학무기 사용 혐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 독살 미수사건 등 화학무기 사용 문제와 관련,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들과 시리아과학연구센터 관계자 등 9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한, 시리아과학연구센터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제재 내용은 EU 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다.
제재 대상인 러시아인은 4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러시아군 정보기관 GRU 요원인 루슬란 보쉬로프(가명. 본명은 아나톨리 체피가), 알렉산드르 페트로프(가명, 본명은 알렉산드르 미슈킨)다.
영국 경찰은 스크리팔 부녀 독살 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이들을 지목해왔다.
시리아과학연구센터 관계자 5명은 반군을 상대로 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EU는 성명에서 이번 조처가 화학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EU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EU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의 새로운 제재는 솔즈베리에서 무고한 영국 시민을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한 러시아 정보기관인 GRU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한 조처를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트 장관은 또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국제적인 규칙을 지지한다"면서 "크렘린과 아사드 정권은 국제적인 규칙을 약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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