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기술·장비 설치비 2억원까지 지원

입력 2019-01-22 11:00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기술·장비 설치비 2억원까지 지원
국토부, 친환경 물류 지원 사업자 공모…3월 15일까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친환경 물류 지원'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올해 지원 규모는 17억8천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천만원(사업비의 50%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사업비의 30% 이내)을 차등 지원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정부지정 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 핵심사업은 무시동 히터(1천630대·6억5천만원), 무시동 에어컨(360대·3억6천만원) 등 12억원을 지원한다.
두 장치는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됐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 절감 효과는 검증됐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2천만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경량화 휠,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장치 등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 기업이나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친환경 물류 시스템·장비를 개발한 경우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천만원이 배정됐다. 선정 사업자에는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 054-459-7438·7421)로 방문·우편을 통해서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녹색물류 홈페이지(kotsa.or.kr/gl)를 참고하면 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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