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만원·담배 2갑 빼앗아…경찰 "PC방 전전하고 죄질 무거워 영장신청 예정"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뜯은 혐의(특수강도)로 A(3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B(40)씨를 위협해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담배 2갑을 사는 척하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돈 내놔라. 아니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나 B씨는 '매장에 있는 돈은 이게 전부'라고 A씨를 속여 5만원만 건넸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무직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도 무거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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