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22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 계약보증금에 상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보증금이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의 10% 이상을 납부토록 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하는 돈을 말한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계약 이행이 지연돼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과거 지체상금에 상한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보증금에도 상한이 없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 대해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 제도가 도입됐고, 그 외 방위사업 계약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30%의 지체상금 상한이 도입됐다"며 "이런 규정 개정을 반영해 전체 계약보증금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액수를 더한 금액으로 상한선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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