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는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정현 광주시선관위 지도과장은 "조합장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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