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 교육청은 22일 "일선 학교는 새 학기를 앞두고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는 학교의 진도를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반 배치고사'를 실시할 수 없다.
상급학교 입학 전에 앞선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예비과정'과 앞선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도 진행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때 이른 내용을 교육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며 "일선 학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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