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부모(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으로,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CD에 저장된 사본이 편집 등 인위적인 과정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과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씨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입구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했고, 2015년 1월 31일께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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