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림·토지 불법훼손 만연…'사고지' 30만6천㎡ 달해

입력 2019-01-22 11:25   수정 2019-01-22 11:34

인천 산림·토지 불법훼손 만연…'사고지' 30만6천㎡ 달해
인천녹색연합, 전수 조사·관리체계 수립 촉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도심 속 산림과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인천에서 불법 훼손된 '사고지'로 지정된 곳은 77곳(30만6천731㎡)에 달한다.
사고지는 고의나 불법으로 입목(立木)을 훼손했거나 지형을 변경해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강화군 내 사고지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30곳, 옹진군 8곳, 연수구 4곳, 부평구 3곳 순이었다.
현행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는 사고지의 개발 행위를 7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가 끝났을 경우에는 7년 후 사고지에서 해제한다.
그러나 복구된 것으로 표시된 연수구와 중구 사고지 23곳 가운데 14곳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불법 성토한 곳이 전혀 복구되지 않았거나 복구됐더라도 심어진 나무 대다수가 고사했다고 인천녹색연합은 밝혔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고지의 개발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완화되면 불법 훼손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2월 나무가 땅 면적의 70%를 넘지 않을 경우 개발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달 31일에도 지난해와 같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다시 해당 내용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작년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사고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수립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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