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세 낸 세금 106조, 0~14세에 57조 노년층에 49조 배분

입력 2019-01-22 12:03   수정 2019-01-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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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 낸 세금 106조, 0~14세에 57조 노년층에 49조 배분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06조원을 정부가 14세 이하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으로는 15∼64세가 94조3천억원을 14세 이하(63조원)와 노년층(25조6천억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연령 재배분의 순유입 규모가 공공연령 재배분의 순유출 규모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북유럽 복지 국가들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적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2010∼2015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06조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한다.
0∼14세는 주로 교육, 보건, 기타부문으로 56조6천억원을 이전받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으로 49조4천억원을 배분받는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0세에 1천174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원으로 가장 많다.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은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자녀에게로의 민간 이전으로 94조3언억원이 순유출된다. 가계 내에서 자녀 등에 순유출이 71조4천억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22조8천억원에 비해 많다.

0∼14세 유년층에는 63조원이 대부분 가계 내에서 순유입되며,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가계 간 17조2천억원, 가계 내에서 8조5천억원 등 각각 25조6천억원이 순유입된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천493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7세에 993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같이 공공이전, 민간이전 외에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112조8천억원이다.
공공연령재배분으로는 58조3천억원 순유출이, 민간연령재배분은 171조원 순유입이 이뤄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연령재배분의 순유입 규모가 공공연령재배분의 순유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민간, 즉 가계 내 또는 가계 간 이뤄지는 연령 간 재배분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유럽 복지국가들 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공공부문 재배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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