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카를로스 곤 前 닛산차 회장 보석 두번째 불허

입력 2019-01-22 13:11  

日법원, 카를로스 곤 前 닛산차 회장 보석 두번째 불허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연봉 허위 신고 및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청구가 불허됐다고 NHK가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차 결정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5일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불허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구속 상태는 65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보석이 이뤄질 경우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 정보 장치를 부착할 것이며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보석 조건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두 번째 보석 청구 시에는 일본 내에 거주할 것이라는 의향도 밝혔다.
NHK는 법원이 검찰과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곤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보석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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