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인천 전통시장 25곳의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대목에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25곳 인근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중구 종합어시장·신포시장·동인천청과시장·현대시장·신흥시장·제물포시장·용현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 22곳 인근 도로에서는 주차 허용구간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차량을 세울 수 있다.
송현시장·석바위시장·송도역전시장 등 3곳에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6∼9시·오후 5∼9시)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2열로 주차하거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25곳 주변 도로를 모두 합치면 차량 1천120여대를 댈 수 있다"며 "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하더라도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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