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방사청장,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구상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산기업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지체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산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경영압박 및 실적저하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지체상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방위사업 계약 이행이 지연될 때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왕 청장은 "방산업체는 이미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보다는 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체계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일반 상용품 구매의 경우와 동일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금액이 많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선 지체상금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체상금 액수만큼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몇 년 뒤 판결을 통해 지체상금이 감액될 때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왕 청장은 "이런 장기간에 걸친 지체상금 감액 여부 결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심의를 신청하면 즉시 이를 심의해 결정하는 지체상금 심의위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방산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가 분야에 있어서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기술료 인하, 함정건조보험 제도 도입 등 방산업계의 반복되는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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