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압수수색…신씨 이번주 군산지청서 고소인 조사받을 듯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검찰이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 A(34)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내 "피고소인(A씨)의 집에서 핸드폰, 태블릿 등을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A 씨의 익산시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과 고소인인 신 씨를 조사한 후 A 씨를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이번 주 군산지청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신유용 씨는 지난해 초 경찰에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A씨, 신 씨의 모교인 고창영선고 유도부 관계자 등을 조사한 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군산지청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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