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코앞인데…경남 근로자 1만2천여명 임금 831억 못 받아

입력 2019-01-22 14:27   수정 2019-01-22 14:41

설 코앞인데…경남 근로자 1만2천여명 임금 831억 못 받아
도, 내달 1일까지 체불임금 해결 나서…근로자 생활안정지원제도 홍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설을 앞두고 경남지역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831억원이고 체불피해 근로자는 1만2천5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창원·양산·진주·통영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이 1천251억원, 체불피해 근로자가 2만2688명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 조처에도 체불임금 831억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설 연휴 직전인 내달 1일까지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해소에 나선다.
이 기간에 도는 도내 고용노동지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과 관련해 도청 회계과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33)'에 체불사항이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즉각 대응한다.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고용노동부 체불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금체불 피해를 보는 근로자 생활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수단이다"며 "도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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