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가 유증받은 재산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냐"

입력 2019-01-23 06:00  

대법 "채무자가 유증받은 재산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냐"
"유증 포기해도 채무자 재산상태 악화 안돼…자유롭게 포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채무자가 부모에게서 유증(遺贈·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받은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 모씨가 채무자 조 모씨와 그의 형제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조씨가 2006년에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자 원금과 약속한 연 25%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 진행 중 조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조씨에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유증됐다. 하지만 조씨가 유증을 포기하고 이 아파트를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자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며 추가 소송을 냈다.
조씨가 아파트를 유증받았으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채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을 받는 바람에 강제집행 대상이 아파트 상속지분으로 제한됐다는 것이다.
민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가 소송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1·2심은 "유증을 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증자의 자유로운 유증 포기 의사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며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조씨가 빌린 2억원과 약속한 지연이자 25%는 장씨에게 갚으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증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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