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징계 법적근거 없어"

입력 2019-01-22 16:51   수정 2019-01-22 18:01

[일문일답]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징계 법적근거 없어"
금융위,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정수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의 배경이 된 경남은행 등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현재로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은행 법령상 열거된 불공정행위에 금리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에 해당 부분이 포함돼 있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빨리 (통과)되는 쪽으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이나 은행법을 개정하더라도 경남은행 등 이미 발생한 사건에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경남은행 등 대출금리 조작 은행의 제재가 가능한가.
▲ 은행법상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렵다. 법률상 불공정행위에 금리 관련 부분이 없는 상태다. 다른 법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 법을 바꾸거나 시행령을 바꾸면 소급 적용할 수 있나.
▲ 부당금리 적용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와 별개로 시행령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률이나 시행령 중에 제재 근거가 빨리 마련되는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 어렵다.
--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면 기존 잔액 기준 대출자는 어떻게 되나.
▲ 기존 대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도 당분간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한다. 3년이 지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로 대환하면 된다.
-- 은행권은 결제성 자금은 단기자금이라 금리 변동성이 커 대출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 결제성 자금은 오늘 100억원 들어왔다 내일 200억원 빠지는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매월 새로 산정해야 하는 신규취급액 기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제성 자금도 어느 정도는 매월 잔액으로 남아있는 비중이 있어 잔액 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 그럼 진작부터 결제성 자금을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코픽스 금리가 2010년 2월에 도입돼 8년가량 됐다. 코픽스 금리를 도입할 때 결제성 자금을 반영하면 변동 폭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적을 받고 검토해 보니 적용할 수 있다고 봐 변경 작업을 하게 됐다.
-- 전문자격증이나 특허 취득은 기존 모범규준에서는 필수 금리 인하 사유였는데, 은행 선택으로 조정됐다.
▲ 은행들은 전문자격증을 신용도 상승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변리사 자격증이나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 은행이 대출금리를 월 1회 공시하는데 주 1회 공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주 1회 혹은 월 2회 빈도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집단대출 등으로 변동성이 크고 착시현상이 나올 수 있어 기존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 잔액 기준 코픽스 산정에 추가로 포함된 항목은 무엇인가.
▲ 결제성 자금과 차입부채, 기타예수가 새로 포함됐다. 결제성 자금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 두 가지다. 차입부채는 한국은행 차입금, 정부차입금, 지방자치단체 차입금, 후순위채권, 전환사채 등이고, 기타 예수는 은행 간 정기예금과 비거주자 예금 등이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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