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패딩점퍼, 금팔찌,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72명에게 물품은 보내지 않고 2천2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친구, 선·후배 은행 계좌를 빌려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고 계좌 명의자에게 직접 출금을 부탁했다.
특히 A군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 등은 가로챈 물품 대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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