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라도 얻어내자"…카드업계 금융당국 건의사항 '봇물'

입력 2019-01-23 06:31  

"이거라도 얻어내자"…카드업계 금융당국 건의사항 '봇물'
신사업 추진 걸림돌·불합리한 규제 완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박의래 기자 =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 레버리지 배율 확대,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 고객 부과,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제동….
대대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들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당국에 이런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이 중 합리적인 건의를 수용해 1분기 중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사별로 적자 상품 10여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수익구조를 따져 부가서비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카드사는 카드상품을 출시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후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축소할 수 있으나 그동안 당국이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사례가 없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제휴처 사정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때 대체서비스 적용 조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제휴처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더라도 카드사가 다른 업체의 유사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대체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이른바 레버리지 배율은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고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까지 총자산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에서 그 배수를 캐피탈사는 10배, 신용카드사는 6배로 규정했다. 카드사가 자산 규모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더 엄격한 규제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줄어든 수익을 벌충하려고 신사업을 하고 싶어도 레버리지 배율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사업을 하게 되면 자산이 늘 수밖에 없어서다.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을 늘려도 대출 총량규제가 있어 카드론과 같은 대출상품을 갑작스럽게 늘릴 수도 없으며 위험자산 위주의 성장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롯데카드(5.96배), 우리카드(5.76배), 하나카드(5.27배), 비씨카드(5.25배), 현대카드(5.22배), KB국민카드(5.16배) 등 대부분 카드사가 레버리지 배율이 5배가 넘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수업무 활성화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는 여신금융업과 관련성이 있는 부수업무를 할 수 있으나 당국에서 그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당국이 2015년 이후 카드사에 허용한 부수업무는 7개에 불과하다.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고객 부과도 업계 숙원사항이다.
국제브랜드인 비자카드가 2016년 5월 국내 카드사에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일방적인 인상에 '수수료 갑질'이라고 공정위원회에 신고했고,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수수료 인상분(0.1%포인트)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공정위에서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카드사는 여전히 그 인상분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는 아울러 고객이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다. 취소 거래는 고객이 결정한 것인데 그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카드수수료 관련, 연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협상력이 떨어져 하한 기준을 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수수료율을 내릴 때마다 대형가맹점이 이를 근거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 분쟁 시 당국의 적극적 중재도 요청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사치업종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카드업계는 이밖에 유효기간이 남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규제 폐지, 신용카드 해지 신청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의 기금률 인하, 연회비 조정 허용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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