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멋대로 행정대집행…비용납부 소송 패소

입력 2019-01-22 17:48  

수자원공사, 멋대로 행정대집행…비용납부 소송 패소
지난해 이어 원고 '광암이엔씨' 거푸 손들어 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 사업구역 내의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그 비용 또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가 소송을 당한 끝에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권덕진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8천500여만원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암이엔씨와 보상문제를 놓고 2013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2016년 3월 광암이엔씨 측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광암이엔씨는 1차 계고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2차 계고장을 보냈고, 열흘 뒤에는 실제로 광암이엔씨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
이후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 지난해 4천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에도 광암이엔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계고처분은 화성시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지 않고, 대집행 대상이 되는 지장물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것으로, 피고도 위법함을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1차 계고처분에 따른 절차의 속행이 정지돼 있었다"며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의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인데도 피고는 2차 계고처분이 새로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해 대집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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