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안위원장 "신고리 4호기 허가 심의 시작"(종합)

입력 2019-01-23 14:20  

엄재식 원안위원장 "신고리 4호기 허가 심의 시작"(종합)
업무계획 발표…"방사성 제품 관리체계도 구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3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과정이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이 발생하며 시간이 걸렸지만,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진행 중"이라며 "전문위원회 검토가 끝났고 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진행됐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심의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원회 심의과정이 있는 만큼 운영허가 심의 완료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엄 위원장은 또 작년 강정민 전 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의 사퇴로 이슈가 됐던 원안위 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근거법도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새 세 차례나 정지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대해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외부환경과 여건에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전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주민·종사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에 대해 전 주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음이온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 안전 부적합 제품에 대한 폐기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전사고 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부지당 약 5천억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초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한수원이 추가로 배상할 의무는 없다.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지역 주민과 논의할 수 있게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도 구성키로 했다.
드론, 고출력전자기파 등 최근 등장하는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대응역량을 평가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 재난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울산에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해 원전 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또 병원·산업체 등 8천200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검사 기능을 위임하는 등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주기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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