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패소…"행정소송 검토"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빼돌려 집에서 쓴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결정이 나왔다.
2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A씨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린 1심을 받아들였다.
광산구 공무직 가로환경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업무용 쓰레기봉투를 서구인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사용했다.
광산구 봉투가 다른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꾸준히 배출된다는 신고로 A씨는 꼬리가 밟혔다.
광산구는 A씨 집에서 100ℓ짜리 공공용 봉투 236장을 회수하고, 7장을 이미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과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부모 집에 보관한 공공용 봉투 200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가 빼돌린 공공용 봉투 440여장의 가치는 종량제 봉투값으로 환산하면 112만8천원 상당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했으나 구청이 거둬들인 분량은 제외하고 집에서 쓴 7장(1만8천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광산구는 쓰레기봉투 횡령과 비슷한 시기 잇단 지각, 태업 등으로 3차례 확인서(경위서)를 작성했던 문제까지 더해 A씨를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수년 전 지각과 무단결근 누적으로 경징계(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광산구 징계위는 재심까지 거쳐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광산구는 고의적인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면 해고 처분을 내리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과 성실하지 못한 근무실적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방노동위는 단체협약 조항이 정한 해고 등 중징계 기준은 '300만원 이상 횡령'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는 1년 내 3차례 확인서 작성을 해고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조항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판정 결과는 1심과 같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근무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횡령 규모만 쟁점이 된 것 같다"며 "버스요금 2천400원을 착복한 운전기사가 해고 결정을 받은 판례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를 이어온 노동조합 관계자는 "한 가족의 삶이 달린 일인데 해고 처분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 묻고 싶다"며 "구청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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