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 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등이다.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들 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시민에게 알린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주차,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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